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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관리자 2014-07-03 추천: 추천 조회수: 312
- 2010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. -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자등록사본에 주문날짜와 주문자 성함, E-mall 주소를 기재하여 팩스 032)579-0342로 보내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 (스팸보관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점 확인 부탁 드립니다.) * 주의 - 카드 결재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 - 모든 제품은 VAT 포함가격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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